연말정산 환급금 100만원 손해 안 보려면 절대 하면 안 될 실수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혹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작은 실수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 환급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직장인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들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만 미리 확인하면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시 절대 하면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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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연말정산을 앞둔 사회초년생
  •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에 실망했던 직장인
  • 세금, 10원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모든 분

연말정산 환급금 100만원 손해 안 보려면 절대 하면 안 될 실수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 흔한 인적공제 착각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반드시 함께 살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면, 부모님의 나이(만 60세 이상)와 소득(연간 100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혹시라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숨어있던 환급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 흔한 인적공제 착각

‘무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놓치는 소비 습관

혹시 평소에 모든 결제를 신용카드로만 하고 계시나요? 포인트나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연말정산만 놓고 보면 이는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각 결제 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무려 40%나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소득공제 문턱은 1,000만 원이죠.
만약 이분이 1,000만 원을 넘겨 500만 원을 추가로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75만 원(500만 원 x 15%)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돼요.
하지만 같은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이 150만 원(500만 원 x 30%)으로 두 배나 껑충 뛰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 습관은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연말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무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놓치는 소비 습관

‘이것도 공제돼?’ 놓치기 쉬운 월세 및 기부금 공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정말 아깝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월세가 세금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혹은 집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큰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해당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거나, 매달 소액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꼭 챙겨야 해요.
정치자금 기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처럼 공제율이 높은 항목도 있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에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안 되더라도,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등록하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공제돼?' 놓치기 쉬운 월세 및 기부금 공제

‘이미 늦었나?’ 실수 바로잡는 경정청구 방법

만약 이 글을 너무 늦게 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올해는 그냥 손해 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우리에겐 ‘경정청구’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해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무려 5년 전의 실수까지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돼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과 증빙 서류를 추가로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절차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를 방문해 보세요.
잠자고 있던 내 돈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나?' 실수 바로잡는 경정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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